<금융경제동향>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 부동산 DSR 규제 강화해야

2024-03-13

제 2024-05호(통권 125호)

작성자: 이강원 연구원(kwlee@fei.or.kr)

요약

 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대출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23년에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23.6조원,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16.5조원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급증한 부동산 대출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처럼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려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총량 관리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금융당국의 원안대로 연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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