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이용한 부동산 대출 규제방안

2024-06-14

제 2024-11호(통권 131호)

작성자: 이강원 연구원(kwlee@fei.or.kr)

요약

2023년 11월부터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여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은행권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금을 손실로 간주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회계계정이다. 은행은 대출의 건전성에 따라 최소한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한편, 현재 은행권 대출의 특징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고, GDP 대비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은행의 대출 건전성 악화, 경기 침체 규모 및 기간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거나 대손충당금 산정 모형에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충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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