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태와 개선 방안.

2024-09-09


제 2024-14호(통권 134호)

작성자: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roh4013@hanmail.net)

요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개정되고 2022년 8월 노동이사 추천 절차를 규정한 공운법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중앙 공공기관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이사제의 도입 역사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8년, 중앙 공공기관은 2년이 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고, 노동 존중사회가 국정과제가 된 적이 있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공공부문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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