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 산별 단체교섭 체계와 공공은행 부문의 특징

2025-09-26

제 2025-16호(통권 153호)

작성자: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요약

독일 은행시장은 민간 은행, 공공은행, 협동조합은행이 시장을 분점하는 3축 체제로 이루어짐. 그중 공공은행 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사립은행에 속하는 협동조합은행 부문과 상업은행 부문이 나머지 시장을 나누어 갖는 구조가 독일 은행생태계의 독특한 특징임. 산별노조 체제를 가진 독일의 은행 노조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소속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독립 산별노조 독일은행직원협회(DBV)의 두 개 조직이 있음. 반면, 사용자단체는 은행 부문별로 나뉘어 있고, 단독으로 사용자단체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어 두 개의 산별노조가 여러 사용자단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함.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산별노조와 사내 협약을 체결함.

공공은행의 단체교섭은 사용자단체가 다른 연방정부·주정부 소유 공공은행 단체교섭과 지자체 소유 저축은행 단체교섭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지자체가 고용주인 저축은행 종사자는 베르디와 지자체고용주협회가 체결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며, 나머지 공공은행은 베르디와 연방공공은행연합회 간 단체협약을 적용함. 저축은행을 제외한 공공은행의 단체교섭 형태는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음. 1954년 독자 교섭으로 출발하여, 1972년부터 사립은행(협동조합은행 포함)과 공동 교섭 시기를 거쳐 2021년부터 독자 교섭으로 복귀하였음.

공공은행은 정부 부문이 소유주이지만 기관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공공은행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공공은행은 일반 법인과 달리 주주 또는 사원이 없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만 구성되는 “공법상 기관”으로 법률에 따라 독립 경영이 보장되기 때문임.

사립은행과 공공은행이 1972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50여 년간 공동 교섭을 해 온 결과 사립은행과 공공은행 간 급여 수준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음. 사립은행과 공공은행의 단독 단체교섭 체제하에서 임금 협약은 대동소이한데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 단체협약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 2020년 이후 공공은행의 단독 단체교섭이 두 차례뿐이어서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근로 시간, 근무 형태, 복지 및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공공은행 사용자단체가 노조의 요구안에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사립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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