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처리 승인은 위헌·위법”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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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올 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애초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가능케 한 정부 조처는 헌법 정신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구에 적정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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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출처 : https://www.naeil.com/news/read/558333?ref=naver